궁금하쥬? 이익준비금 라고 사용이 가능할까?

2020. 10. 17. 01:03카테고리 없음

하이~:ㅁ마리꾸 이에요.오늘도 이렇게 저의 BLOG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!!날이 맑은게 진짜 좋아요.형동생들은 오늘은 무슨일 하시면서 보내셨나요? :-ㅁ바로 얘기할 키워드는이랍니다.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고고씽 ^^

아하!! 근데 저두 #이익준비금 # # 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었어요.이웃분들 관심에 저도 이렇게 행복하게 찾아보게되었어요.그러면 정말 준비해볼까요?이웃님들의 관심에 힘입어곧 시작해요~

많은 이웃님들이 검색하시는게 바로바로바로 이익준비금이지요.이 포스팅이 인생이 불안한 분들에게, 그리고 좀처럼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관념을 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.언젠가 아래와같은 생각이 난 적 있으실까요?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지?현재, 이슈가 엄청 높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게 바로 이익준비금이지요.어렵게 고민하실 수있기도하지만 빈도수높게 검색하시는 자료입니다.딱좋은 그늘을 맞으면 인터넷을 감상할 수 있는 감사한시간 잇님들의 불편함이 안생기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.자주 드는생각이지만 맛있는 음식 적당히 섭취하고 좋은 상황에서 글쓰기 쓰는것이 정말이지 행복입니당이렇게 마리큐 블로그에서 괜찮은 품질의 포스트 즐기고가셔요.

회사는 그 자본금의 1/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/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(상법 458조).
여기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,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(財源)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됩니다.
자본의 1/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됩니다.
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(塡補)에 충당되기도 하지만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(460·461조).
 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습니다.
즉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/10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(은행법 제40조).

이 포스팅은 이익준비금 을 조사하여 알아보았는데요.이웃님들은 어떠세요?그럼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하루 되세요.저는 마리뀨 였습니다.씨유레이러~안뇽~